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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좌고

    3D

    좌고_1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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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좌고 #악기 #타악기 #낙양춘 #보허자 #수제천 #경풍년 #장춘불로지곡 #기수영창지곡 #함녕지곡 #해령 #서일화지곡 #여민락만 #여민락령 #태평춘지곡 #경록무강지곡 #염양춘 #평조회상 #유초신지곡 #관악영산회상 #표정만방지곡 #삼현영산회상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2017
    • · 촬영기관 : 국립국악원
    • · 소장기관 : 국립국악원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

    국립국악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273.29 MB
    저작물 설명

    좌고를 그대로 활용하여 관광기념품이나 전시와 관련된 복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좌고를 통해서 우리나라 음악과 국악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좌고(座鼓)는 타악기로 현재 궁중음악에서 사용된다. 좌고는 『고려사(高麗史)』나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보이지 않으며, 피리 둘, 대금 하나, 소금 하나, 장고 하나, 북 하나, 이렇게 여섯이 편성되는 삼현육각에서 좌고가 사용되었다.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하거나 춤 반주를 할 때 좌고를 치는데, 북의 모양은 용고나 교방고 등과 비슷하지만 앉은 채로 연주할 수 있도록 높이가 낮은 틀에 북을 매달아 놓고 친다. 통일신라시대에 관현악 연주에 편성되어 온 대고와 교방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북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궁중과 민간의 연회에 두루 사용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저작물 설명
    좌고를 그대로 활용하여 관광기념품이나 전시와 관련된 복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좌고를 통해서 우리나라 음악과 국악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좌고(座鼓)는 타악기로 현재 궁중음악에서 사용된다. 좌고는 『고려사(高麗史)』나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보이지 않으며, 피리 둘, 대금 하나, 소금 하나, 장고 하나, 북 하나, 이렇게 여섯이 편성되는 삼현육각에서 좌고가 사용되었다.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하거나 춤 반주를 할 때 좌고를 치는데, 북의 모양은 용고나 교방고 등과 비슷하지만 앉은 채로 연주할 수 있도록 높이가 낮은 틀에 북을 매달아 놓고 친다. 통일신라시대에 관현악 연주에 편성되어 온 대고와 교방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북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궁중과 민간의 연회에 두루 사용되었으리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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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