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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기관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관리자2014-05-02조회수 579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 - 0085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12137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안 제1조의3 제1항)
    1)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공저작물 관리․이용증진에 관한 사항 및 개방을 위한 시책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의 적용․확산에 관한 사항 등
    나. 국민의 자유이용이 제한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적용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조의3 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 팩스 044-203-3466, 전자우편 hgk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유형한국문화정보원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