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저작권법 자세히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공공데이터ㆍ저작물
저작권 상담센터
공공의 도입배경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
공공저작물 예시
- 어문저작물 :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평론, 논문, 학습물, 칼럼 등
- 음악저작물 : 홍보음악, 기관 주제가 등
- 사진저작물 : 풍경, 인물 등
- 도형저작물 : (특수한 목적으로 창작성이 가미된)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약도 등
- 편집저작물 : 간행물, 사전, 홈페이지,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 연극저작물 :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등
- 미술저작물 : 홍보만화, 기관 로고, 공모전 포스터, 캐리커쳐, 도안 등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로서 다양한 사례 존재
저작물에 대한 상담 2019-11-18 저작물 상담센터 1800-5455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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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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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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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자유이용의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
자유이용의 출처표시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출처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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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본 저작물은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시 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