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및 활용계획
작성자 관리자2012-02-29조회수 9352
최근 스마트기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교통정보 앱, 관광정보 앱 등 공공저작물(공공DB)을 활용하여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저작물의 이용 절차나 방법이 불확실하고 저작권 권리처리가 복잡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게 서비스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체계를 선진화하고 민간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을 민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고,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의 자유도 수준에 따라 다음 표에서와 같이 4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모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정보원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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