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 모집
작성자 관리자2024-09-26조회수 5378
1. 관련근거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2.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3. 이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고 국민이 창작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래 -
가. 2024년 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지원 내용
2) 신청기간 : (4분기) 2024년 12월 20일(금)까지
3) 신청방법 : 붙임1. 매뉴얼 참고하여 공공누리 누리집을 통한 신청
4) 유의사항 : 서비스는 전부 무료이며, 서비스 제공 후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도입, 관리체계 진단결과(개선사항) 반영 필요
나. 신청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7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