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 모집
작성자 관리자2025-01-23조회수 696
1. 관련근거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2.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관리와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3. 이에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개방을 위하여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래 -
가.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 모집 안내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지원 내용
2) 신청기간 : (1분기) 2025년 3월 31일(월)까지 (이후 분기별 신청 안내 및 접수 예정)
3) 신청방법 : 붙임1. 신청 안내, 붙임2. 매뉴얼 참고하여 공공누리 누리집을 통한 신청
4) 유의사항 : 서비스는 전부 무료이며, 서비스 제공 후 공공누리 부착, 저작권정책 도입, 관리체계 진단 결과 반영 등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나. 신청문의 : 임보라 변호사(02-3153-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