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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2025년 제1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 모집

    작성자 관리자2025-01-23조회수 696

    1. 관련근거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2.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관리와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3. 이에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개방을 위하여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래 -

    구분

    주요내용

    관리체계 진단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공공저작물 관리, 제공 현황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관별 맞춤 결과보고서 제공

    저작권 상담 및 법률컨설팅

    통합상담번호(1670-0052) 운영을 통한 상시 상담 지원, 기관별 저작권 이슈・분쟁에 대한 유선, 서면, 내방 등을 통한 법률컨설팅 지원

    맞춤형 방문 및

    온라인교육

    신청기관 직원 대상 공공저작물 및 맞춤형 저작권 교육

    (소속 변호사 또는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강사 방문 및 온라인교육)

    공공저작물

    신탁 관리 및 컨설팅

    신탁사이트 운영 및 유선, 서면 및 대면 등을 통한 신탁상담 지원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관리 업무 진행

    공공안심글꼴 

    권리확인 지원

    기관의 전용 서체를 공공누리 제1유형(공공안심글꼴)으로 개방하기 위한 저작권 권리관계 검토

      

    가.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 모집 안내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지원 내용

        2) 신청기간 : (1분기) 2025년 3월 31일(월)까지 (이후 분기별 신청 안내 및 접수 예정)

        3) 신청방법 : 붙임1. 신청 안내, 붙임2. 매뉴얼 참고하여 공공누리 누리집을 통한 신청

        4) 유의사항 : 서비스는 전부 무료이며, 서비스 제공 후 공공누리 부착, 저작권정책 도입, 관리체계 진단 결과 반영 등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나. 신청문의 : 임보라 변호사(02-3153-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