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2013-04-18조회수 4684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는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권리관계가 불확실하고 권리처리가 미비한 공공저작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의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3. 4 ~ 2013. 10
다. 필요성 및 목적
o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고유 업무나 지역 관련 콘텐츠 등 많은 저작물을 생산.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 공저작물은 재이용 수요가 높은 산업자원
o 그러나 미흡한 저작권 관리가 민간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더욱 공공저작물 개방에 소극적
o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간활용을 전제로 효율적인 권리처리를 통한 저작권관리체계의 고도화 필요
라. 지원대상
o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공공기관 전체
※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며, 이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름
마. 지원 및 신청절차
o 참여기관 선정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기관선정
o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선정
o 목록화 지원 및 정보수집 : 세부목록 작성지원 및 관련정보 수집
o 권리처리실시 : 권리처리 기준수립 및 권리관계 조사, 처리
o 결과보고 : · 권리처리완료/불가 목록작성 및 보고
바. 지원내용
o 권리처리 대상 목록화 지원 및 권리관계 확인
- 담당변호사, 업무수행자, 법률자문단 등 인력지원
- 권리관계확인 및 처리를 위한 메타정보작성 지원
- 법률검토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 및 처리기준 수립
o 권리처리 지원 및 관리 컨설팅
-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수립된 처리기준에 따라 권리처리 실행
- 권리처리 결과에 따른 저작물별 이용가능범위 도출
- 기관특성에 맞춘 저작권관리방안 제안
사. 기대효과
o 모호한 저작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적법한 권리자로서 기관내에서 이용, 공공저작권신탁제도 및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활용 가능
아. 신청방법 및 기한
o 방 법: 신청서 및 신청목록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공문이나 전자메일로 회신
o 기 한: 2013. 5. 9(목) 오후 6시까지
o 문의처: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사무국 홍상현 선임
02-3708-5407, hongsang80@kd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