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2018-04-09조회수 4337
한국문화정보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입니다.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지원 서비스를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제도 안내(내방원칙) : 공공저작물 정책 및 공공누리 제도 소개, 신탁관리 안내
- 저작권 교육 :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을 위한 저작권 실무 교육
- 맞춤형 컨설팅 : 용역계약서 검토 및 저작권 분쟁 관련 법률 자문/컨설팅
- 홈페이지 전수조사 : 홈페이지 게시된 저작물의 개방가능성 검토
나. 신청기간 : 2018년 6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에 따른 상담 후 기관별 필요 서비스 제공 예정
다.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및 관리진단 조사표(붙임)를 작성하여 공문에 첨부하여 송부
(※ 공문접수만 가능)
-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공문발송 시 제목설정 협조요청 "2018년 2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명)"
라. 문의처 :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센터 대표번호(1670-0052) 연결 후 1번
붙 임 1.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2차모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