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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보기: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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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2018년 3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2018-07-18조회수 4413

    1.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 할 수있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공공자원을 전면 개방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정부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명 칭 : 2018년 3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 18년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은 추가 접수 불필요

       나. 지원내용 (※ 세부 지원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

         1) 정책 안내

           - 공공저작물 정책 및 공공누리(KOGL)제도 안내

           -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안내

           - 공공저작물 관련 질의 응답

           - 공공저작물 관련 지침해설서 및 상담사례집 제공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교육

           - 저작물 관리 등 공공저작물 개방 관련 실무 교육

           - 저작권 기본 개념 및 관련 분쟁사례 소개

           - 효율적인 개방을 위한 공공누리 제도 및 적용 안내 등

         3) 맞춤형 컨설팅

           - 기관별 저작권 관련 이슈, 분쟁 대응방안 제시

           - 개방 전 권리확인을 위한 계약서 등 검토

           - 공공저작물 개방 이용허락에 대한 법률 검토 등

           - 컨설팅 사안에 따른 의견서 제공

         4) 홈페이지 게시물 권리확인 지원

           - 홈페이지 게시물의 개방 가능여부 검토 지원

     

       다. 3차 모집 신청기간 : 2018년 9월 30일까지 상시접수

       라. 신청방법

         ㅇ [붙임2]관리체계 진단 조사표 및 [붙임3]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에 첨부하여 송부

         ㅇ 공문 발송시 제목을 “20183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신청기관명)” 으로 기입

           ※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문서 참고

       마. 유의사항

         ㅇ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시, 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등 각 기관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ㅇ 각 서비스별, 신청 과다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바. 문의처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최승위 주임(02-3153-2884)

    붙임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 1부

           2.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진단표 1부

           3. 서비스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