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2018-10-01조회수 4743
1.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공공자원을 전면 개방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정부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명 칭 : 2018년 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 18년 (1~3차)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은 추가 접수 불필요
나. 지원내용 (※ 세부 지원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
1) 정책 안내
- 공공저작물 정책 및 공공누리(KOGL)제도 안내
-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안내
- 공공저작물 관련 질의 응답
- 공공저작물 관련 지침해설서 및 상담사례집 제공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교육
- 저작물 관리 등 공공저작물 개방 관련 실무 교육
- 저작권 기본 개념 및 관련 분쟁사례 소개
- 효율적인 개방을 위한 공공누리 제도 및 적용 안내 등
3) 맞춤형 컨설팅
- 기관별 저작권 관련 이슈, 분쟁 대응방안 제시
- 개방 전 권리확인을 위한 계약서 등 검토
- 공공저작물 개방 이용허락에 대한 법률 검토 등
- 컨설팅 사안에 따른 의견서 제공
다. 4차 모집 신청기간 : 2018년 11월 30일까지 상시접수
라. 신청방법
ㅇ [붙임2]관리체계 진단 조사표 및 [붙임3]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에 첨부하여 송부
ㅇ 공문 발송시 제목을 “2018년 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신청기관명)” 으로 기입
※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문서 참고
마. 유의사항
ㅇ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시, 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등 각 기관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ㅇ 각 서비스별, 신청 과다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바. 문의처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최승위 주임(02-3153-2884)
붙임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 1부
2.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진단표 1부
3. 서비스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