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신판]
작성자 관리자2019-03-14조회수 9510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006호에 따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신판을 공지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1)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1)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