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9년 2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2019-04-30조회수 4356
1. 관련근거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4조 관련입니다.
2.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국민이 자유이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3. ‘정부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고 국민이 창작원천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명 칭 : 2019년 2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나. 지원내용 (※ 세부 지원 내용은 붙임문서1.개방지원서비스 안내서 참조 )
1) 관리체계 진단
- 기관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관리, 제공현황 파악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보고서 제공
2) 맞춤형 교육
- 소집교육 : 기관 정책 도입주기별, 수준별 소집교육
- 방문교육 : 직원 대상 공공저작물 및 맞춤형 저작권 교육
(변호사 또는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강사 방문)
3 ) 법률 상담 및 컨설팅
- 통합상담번호(1670-0052) 운영을 통한 상시 상담 지원
- 기관별 저작권 이슈, 분쟁에 대한 유선, 서면, 내방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4) 권리확인 지원
- 기관 의뢰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물별 개방 및 공공누리 부착 가부 검토 지원
다. 2차 모집 신청기간 : 2019년 6월 30일까지 상시접수
라. 신청방법
1) [붙임2]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송부
2) 공문 발송시 제목을 “2019년 2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신청기관명)” 으로 기입
※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문서 참고
마. 유의사항
1)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시, 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등 각 기관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 각 서비스별, 신청 과다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바. 신청 문의처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양훈지 변호사(02-3153-2861)
붙임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 1부
2. 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