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0년도 제3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2020-07-22조회수 3792
1. 관련근거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4조
2. 한국문화정보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3. ‘정부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고 국민이 창작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명칭 : 2020년 3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나. 지원내용 (※ 세부 지원 내용은 붙임1. 참조 )
1) 관리체계 진단
- 기관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관리, 제공현황 파악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보고서 제공
2) 맞춤형 교육
- 공공저작물 담당자 포럼 : 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및 네트워킹 강화
- 방문교육 : 직원 대상 공공저작물 및 맞춤형 저작권 교육 (변호사 또는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강사 방문)
* 방문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 소규모로 실시 (20명 미만 신청 시,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센터 내방 권장 )
(방문교육 필수사항) 교육장소 손소독제를 비치, 참석자들의 발열(37.5℃이상)여부 및 마스크 착용 확인, 개인별 충분한 거리(최소한 1m 이상 유지) 유지,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등은 교육 참석 금지
3) 법률 상담 및 컨설팅
- 통합상담번호(1670-0052) 운영을 통한 상시 상담 지원
- 기관별 저작권 이슈, 분쟁에 대한 유선, 서면, 내방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다. 3차 모집 신청기간 : 2020년 10월 5일까지 상시접수
라. 신청방법
1) [붙임2]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송부
2) 공문 발송시 제목을 “2020년 3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신청기관명)” 으로 기입
※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문서 참고
마. 유의사항
1)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시, 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등 각 기관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 각 서비스별, 신청 과다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3) 방문교육 신청 기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수 준비사항을 숙지 후 교육 신청
바. 신청 문의처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00-0052) 및 담당 변호사(02-3153-2861)
4.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 등이 1유형으로 개방한 안심글꼴 파일을 활용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PPT) 서식 10종을 제작하여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에 배포 중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 1부
2. 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