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개 도입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작성자 관리자2024-01-04조회수 700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공고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