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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공지] 2020년도 제1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2020-02-13조회수 4297

    1. 관련근거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4조 관련입니다.

    2.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3. ‘정부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고 국민이 창작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명 칭 : 2020년 1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나. 지원내용 (※ 세부 지원 내용은 붙임1. 참조 )

        1) 관리체계 진단

        - 기관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관리, 제공현황 파악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보고서 제공

        2) 맞춤형 교육

        - KOGL포럼 : 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및 네트워킹 강화

        - 방문교육 : 직원 대상 공공저작물 및 맞춤형 저작권 교육 (변호사 또는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강사 방문)

        3) 법률 상담 및 컨설팅

        - 통합상담번호(1670-0052) 운영을 통한 상시 상담 지원

        - 기관별 저작권 이슈, 분쟁에 대한 유선, 서면, 내방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4) 권리실태 시범조사

        - 저작권 실태조사 및 우수저작물 개방지원(5개 기관 한정)

        5)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사업

        - 수요가 높은 공공저작물 발굴 및 공공누리 제1유형 개방지원

     

    다. 1차 모집 신청기간 : 2020년 3월 31일까지 상시접수

        ※ 단, 권리실태 시범조사 및 고품질 확충사업은 2월 21일(금)까지 접수분에 한함.

     

    라. 신청방법

        1) [붙임2]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송부

        2) 공문 발송시 제목을 “2020년 1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신청기관명)” 으로 기입

        ※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문서 참고

     

    마. 유의사항

        1)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시, 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등 각 기관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 각 서비스별, 신청 과다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바. 신청 문의처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양훈지 변호사(02-3153-2861)

     

    붙임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 1부

           2. 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