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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2024년 제2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 모집

    작성자 관리자2024-06-05조회수 4804

    1. 관련근거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2.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3. 이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고 국민이 창작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니다.

     

    - 아래 -

     

      가. 2024년 2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지원 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리체계 진단

    기관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공공저작물 관리, 제공현황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공

    법률상담 및 컨설팅

    통합상담번호(1670-0052) 운영을 통한 상시 상담 지원, 기관별 저작권 이슈, 분쟁에 대한 유선, 서면, 내방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맞춤형 방문 및 온라인 교육

    신청기관 직원 대상 공공저작물 및 맞춤형 저작권 교육

    (소속 변호사 또는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강사 방문 및 온라인 교육)

    공공안심글꼴 권리확인 지원

    기관이 기 제작한 글꼴파일을 공공누리 제1유형(공공안심글꼴)으로

    개방하기 위한 저작권 권리관계 검토

        2) 신청기간 : (2분기) 2024년 6월 30일까지 (분기별 신청 및 안내 접수 예정)

        3) 신청방법 : [붙임] 매뉴얼 참고하여 공공누리 누리집을 통한 신청

        4) 유의사항 : 서비스는 전부 무료이며, 서비스 제공 후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도입, 관리체계 진단결과(개선사항) 반영 필요


      나. 신청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7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