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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보기: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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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보기: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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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2024년도 3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 모집 및 저작권정책 수정 요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2024-07-22조회수 2467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센터에서는 공공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고 국민이 창작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더하여,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이하, 만료 공공저작물)의 표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의 저작권정책 페이지에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 기준을 

    아래 예시와 같이 수정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아래 -

     

    가. 2024년 3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지원 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리체계 진단

    기관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공공저작물 관리, 

    제공현황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공

    법률상담 및 

    컨설팅

    통합상담번호(1670-0052) 운영을 통한 상시 상담 지원, 

    기관별 저작권 이슈, 분쟁에 대한 유선, 서면, 내방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맞춤형 방문 및 

    온라인 교육

    신청기관 직원 대상 공공저작물 및 맞춤형 저작권 교육

    (소속 변호사 또는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강사 방문 및 온라인 교육)

    공공안심글꼴 

    권리확인 지원

    기관이 기 제작한 글꼴파일을 공공누리 제1유형(공공안심글꼴)으로

    개방하기 위한 저작권 권리관계 검토


    2) 신청기간 : (3분기) 2024년 9월 30일까지 (분기별 신청 및 안내 접수 예정)


    3) 신청방법 : 붙임1. 매뉴얼 참고하여 공공누리 누리집을 통한 신청


    4) 유의사항 : 서비스는 전부 무료이며, 서비스 제공 후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도입, 관리체계 진단결과(개선사항) 반영 필요

     


    나. 공공저작물 저작권정책 수정 요청(만료 공공저작물 표기 추가)


    1) 위치 : 기관 홈페이지의 저작권정책 페이지 내


    2) 내용 :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 안내


    3) 예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 페이지(아래 바로가기 주소) 또는 붙임문서2 참고

     저작권정책 바로가기 : https://www.mcst.go.kr/kor/s_etc/copyright/copyrightGuide.jsp 

    ※ 표시기준 내려받기 :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 만료 공공저작물 탭 확인

     


    다. 신청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70-0052)

     


    붙임 1. 2024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2. 저작권정책 표준안(만료 공공저작물 안내 사항 및 예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