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블로그]공공저작물 이용법 공공누리제도와 CCL 표기는 어떻게 다를까?
작성자 관리자2018-11-26조회수 25277
공공저작물 이용법 공공누리제도와 CCL 표기는 어떻게 다를까?
작성자: 이재형
“이 사진 좀 사용하고 싶은데 그냥 가져다 쓰면 안 되겠죠?”
네.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단 사용에 따른 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 제도라 함은 자유이용 저작물 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중 공공누리는 저작물 중에서도 대한민국 기관에서 만든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CCL은 저작물 작성자가 민간인 경우입니다.
블로그에 포스팅을 작성할 때 글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사진 등 이미지를 함께 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여행 글 쓸 때는 글보다 사진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글만 쓰는 사람도 대표 이미지 한 두장 올릴 때가 있죠?
이럴 때 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쓰기보다 공공누리사이트에 올라온 무료 이미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난달에 제가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otcblue/221383479500
공공누리사이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검색 사이트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많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http://www.kogl.or.kr/index.do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힘들게 찍은 사진이나 저작물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바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입니다. CCL은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몇 가지 이용방법과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이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방식“입니다. 여기서 CC(Creative Commons)란 창작자가 자발적인 표시방식(CCL)을 통해 자동으로 부여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공동 자산화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럼 왜 이런 표시를 할까요? 만약 CCL이 없다면 내가 A라는 사람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이용하려면 직접 연락하여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이용하면 손해배상 등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CL은 이렇게 직접 연락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CCL은 블로그 등 SNS 상에 올라온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해주고 온라인상에서 서로 간에 공유와 사용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CCL은 CC(Creative Commons)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이 운동은 '창조'와 '공유'라는 이념을 목표로 하며 2002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Creative Commons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CCL 대한민국 라이센스 런칭으로 시작되었다. CC운동은 창작자가 미리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조건과 범위를 미리 정하고 이용자는 이에 맞게 사용, 인터넷 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나눔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 올라온 CCL 콘텐츠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CCL은 사진 등 창작물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조건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서 그 조건에 맞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사용하는 조건 기호들과 설명
CCL은 크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 등 4가지입니다. 보통 이 조건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쓴 글과 사진에 대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등 3가지를 사용합니다.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건은 2차적 제작물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표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CCL 표시조건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한다. (네이버 블로그)
자 그렇다면 제가 먼저 소개해드렸던 공공누리와 CCL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공누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되, 공공누리 4가지 유형마크를 이용 조건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유형 마크는 저작물을 만든 기관에서 부착. 출처 표기법 : http://www.kogl.or.kr/info/userGuide.do STEP 6 참조)
CCL도 4가지 이용조건을 표시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CCL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공통 조건이고, 공공누리는 한국 공공기관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CCL은 개인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를 표시하지만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이 만든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자 대신 ‘출처 표시’를 합니다. CCL의 비영리와 공공누리의 상업적 이용금지는 같은 개념이고요, CCL과 공공누리 모두 변경금지는 같지만 표시방법은 다릅니다.
공공누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외국사이트에서도 CCL콘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CCK(Creative Commons Korea)가 만든 '렛츠CC' 로 가면 CCL콘텐츠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사이트처럼 이곳에서도 이미지뿐만 아니라 음악, 동영상, 문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원본 콘텐츠에 수정이 필요한지를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이 만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검색 페이지( http://search.creativecommons.org/ )로 들어가도 CCL콘텐츠 검색이 가능합니다. 구글 이미지( http://images.google.com/ ) 검색이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도 CCL이 적용된 이미지나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나 CCL은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남이 힘들게 만든 창작물을 가져가면서 감사의 표시로 공공누리나 CCL 표시를 해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준다면 공공누리나 CCL은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Naver, Daum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포탈 사이트를 포함한 다수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CCL에 동참해 왔습니다. 물론 YouTube 등 세계의 유명 사이트 모두 CCL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신다면 내 창작물 보호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공공누리와 CCL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겠죠?
본 게시글의 원문은 하단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otcblue/22140006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