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블로그][공공누리]내가 쓴 알짜배기정보, 공공저작물이라고?
작성자 관리자2018-11-01조회수 4534
[공공누리]내가 쓴 알짜배기정보, 공공저작물이라고?
작성자: 우인혜
우리는 하루에도 수 많은 정보들을 얻고 살아간다.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제공받는 정보들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출처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공공저작물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
막연하게 기자가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기사를 쓰는 것이 즐거웠고, 내가 제공한 정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고,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짜릿한 일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직업이 멋지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시민기자가 되어 직접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을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바로 정책기자단 활동이 그 것. 내가 쓴 기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무척 기쁘기도 하고 신기했다.
하지만 기사를 쓰는 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올바른 정보의 출처였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기반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었다.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각 부처의 보도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쓴 기사 역시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게재됐다.
그렇다면, 내가 작성한 기사와 기사 작성을 위해 참고한 보도 자료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자료들은 공공저작물이기 때문에 인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가 작성한 기사 아래에도 공공저작물 표시마크가 붙었다.
공공저작물은 무엇일까? 공공저작물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생산한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의 저작물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누리 마크는 해당 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이란 사실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공누리 기본 표시도안이다.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고, 공공누리의 유형기준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야한다.
일전에 내가 작성한 기사가 무단으로 도용된 적이 있다. 출처의 표기 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을 편집해 마치 자기 자신이 쓴 기사처럼 작성했던 언론사가 있었다. 이는 공공누리 저작물이어도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마크에 있다.
대부분의 공공저작물에는 이와 같은 마크가 붙는다. 이 이미지는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로 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저작물에는 총 4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유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달라진다.
제1유형은 출처의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다.
제2유형은 저작물의 출처 표시와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가능하지만,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다. 하지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3유형은 저작물의 출처 표시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형 등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금지된다.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은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가 적용되는 공공저작물이다.
공공저작물도 저작권이 있는 소중한 자료다. 이 자료들을 사용할 때는 꼭 이 유형을 확인해 올바르게 사용해야한다.
본 게시글의 원문은 하단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woohj/22138322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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