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블로그]공공저작물, 이제 공공누리에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작성자 관리자2018-11-01조회수 5235
공공저작물, 이제 공공누리에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작성자: 이선영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 콘텐츠를 생산할 때 가독성을 높여줄 사진, 영상자료, 예쁜 글씨체 등 여러 자료들이 필요하죠.
온라인 검색을 통해 맘에 드는 자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이런 자료를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있을까요?
"놉!"
원작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 함부로 도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원작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자료들을 개인 SNS 포스팅용으로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받거나 경찰의 호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뉴스포털(https://gnews.gg.go,kr)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사진을 찾거나 자료에 명기된 CC라이센스 표기를 참고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막상 사용하려면 어느 사이트를 방문할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CC라이센스 표기법대로 사용을 한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또한 해외 사이트의 경우 한국 특유의 디자인이나 풍경 등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공누리를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알 듯 하면서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 이 단어들!
공공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국가‧지방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뜻합니다.
즉 저작물의 재산권이 개인이 아닌, 국가 공공기관에 있다는 것이지요.
기관에서 보유한 사진과 영상,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저작물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공저작물을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4가지 유형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기존의 CC라이센스 표기 구분이 6가지 유형인데 반해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표기는 4가지로 좀 더 간편합니다.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여부, 변경이용 가능여부에 따라 정확히 활용한다면 기관에 별도로 사용문의를 하지 않아도 되죠.
반드시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명기된 활용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공공누리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무료와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야경 사진이 필요하여 검색어에 ‘야경’이라고 입력해 보았지요.
야경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이 약 7천 건이 넘도록 검색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제공한 아산 고용산 자료를 클릭해 봅니다.
아름다운 사진들이 등장하고 페이지 하단에 다음과 같은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출처를 표시하면 이용이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개작 등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실 때 이 표시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프라인 저작물은 책자 오른쪽 위편에, 온라인 저작물은 대체로 자료 하단에 표시되어 있으니 표기에 따라 정확히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미지 하단에 출처를 표시하실 때 공공누리 유형마크는 부착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처를 명기합니다.
오른쪽 검색 메뉴에는 기관, 기간, 파일유형, 형태 등 세부검색조건을 넣어 보다 손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자료들을 공유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문양, 문화재 등 우리 고유의 자료검색에 있어서는 다른 무료 사이트보다 풍부한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단의 추천공공저작물 메뉴에 들어가면 각 지역별 관광지, 문화재, 유물 등 상업적 활용과 개작이 가능한 제1유형 자료들을 풍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공공저작물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사이트 상단 우수활용 사례 메뉴로 들어가면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문양과 디자인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공공저작물 활용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저작물 활용 제품개발 및 홍보 등을 위한 지원금 지급
- 공공저작물 활용에 대한 저작권 검토 및 제품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문 컨설팅 지원
- 데모데이, 행사 참여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매년 4~6월 경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공개모집하는데요,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1인 창조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서류심사 및 PT심사를 통해 지원 기업이 선정된다고 하는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670-00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공저작물 이용 범위와 조건만 명확하면 사업에 활용할 수도, 개인의 풍성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이용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스마트하게 활용하시길 강추드립니다.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 서비스 신청 상시 접수, 저작권 상담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컨설팅, 교육 요청, 각종 지원사업 문의 1670-0052
- 기타 02) 3153-2872~4
본 게시글의 원문은 하단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woohj/22138322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