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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보도자료> 당신에게 필요한 저작물을 알려주세요

    작성자 관리자2016-04-01조회수 3699

    당신에게 필요한 저작물을 알려주세요

    - 3. 31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공유·공공저작물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2016. 3. 31(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저작물을 창조자원으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이하 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 이하 정보원)과 함께 3월 31일(목), 문화창조벤처단지(Cel) 16층 비즈니스 콘퍼런스 룸에서 문화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유·공공저작물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유·공공 저작물*에 대한 소개와 활용사례 발표, ▲위원회와 정보원이 창조자원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 ▲콘텐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에 대한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을 기증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아래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그동안 문체부는 공유·공공저작물을 수집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2015년 공공누리(www.kogl.or.kr)를 통한 공공저작물 개방 건수가 500만 건이 넘어섰으며,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의 공유저작물 다운로드 건수도 약 200만 건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저작물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기업과 개인이 저작권 걱정 없이 창조자원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유·공공저작물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저작물의 실수요자인 문화벤처기업의 요구(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저작물 분야를 확인하고자 관련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제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해당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저작물 확충 지원 사업과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문화벤처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로 확보하여 기업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문화창조벤처단지 설명회를 시작으로 청년창업센터(서울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적극 연계·협력하여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유·공공저작물이 실질적인 창조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품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제1유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