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제공기관
    등록년도
    ~
    저작물 유형
    저작물 구분
    설명 보기: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설명 보기: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조선고적조사보고 : 오야리제25호분구조 (도면)

    이미지

    조선고적조사보고 : 오야리제25호분구조 (도면)_1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오야리제25호분구조 (도면)_2번 사진
    /
    73 26
    공유하기
    관련태그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조선고적조사보고 #일제강점기 #연구자료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1937
    • · 촬영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원
    • · 소장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원
    공공누리 유형

    국립문화재연구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본 분묘에 있어서는 그 덮고 있는 봉토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 구조상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부의 주체인 전돌로 만든 실(室) 뿐이다. 이 전실은 남북쪽(자세하게 말하면 주축은 남북 선에서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다.)에 약간 긴 상형(箱形)의 주실 서쪽에 가늘고 긴 측실을 만들어 곁들인 것에 속하고 양자의 중간에는 북쪽에 치우쳐 통로를 만들었다. 주실의 구조는 망대조(網代組)가 되는 2중의 전상(塼床) 주변에 세로 절단면이 보이도록 쌓은 것(小口積) 1열과 가로 3열의 전돌을 계속해서 쌓아 벽을 만든 것이 많은 전묘의 경우와 다른 곳이 없는데 실의 평면은 남북쪽 2?9m, 동서쪽 2?45m의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측면이 불룩하지 않고 또한 벽은 높이 0.95m에 지나지 않아 면(面)이 거의 수직에 가깝고 대체적으로 상형(箱形)을 이루는 특징을 나타낸다. 상부의 피복(被覆)을 결여한 점을 보면 언뜻 보기에 전돌로 쌓은 천장부가 파괴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미 기술한 조사 중 소견에 근거하면 현존 상태가 본래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어 오른쪽 상형실(箱形室) 상부의 피복이 썩은 목재로 되어 있고 현존 벽 위에 옆으로 걸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 측실은 서변(西邊)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본래의 평면을 확인하기 어렵다. 단 측실에 잔존한 파전(破塼)으로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室)은 남북쪽 2.6m에 대해 동서쪽의 그 반에서 약간 많은 1.4m를 나타내며 가늘고 긴 형태였다고 생각한다. 주위의 상황으로 보면 오른쪽의 해석이 맞을 것이다. 이 측실의 바닥은 주실보다 약 40㎝ 위에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1중의 전돌을 남북쪽으로 길게 병렬하여 빈틈없이 깐 것에 불과하다. 네 벽 또한 마찬가지로 전돌의 긴 면이 보이도록 1열로 쌓아 간단하게 만든 것에 속하고 주실과는 멋(趣)이 다르다. 양자의 통로는 폭 0.65m, 높이 0.5m의 협소한 것이다. 조사 때 측실 쪽에 일부분 이것을 막은 것과 같은 상태를 보았는데 현실 쪽에는 이러한 아무런 형적(形迹)이 없다. 이상의 구조는 대개 보존 상태가 가량(佳良)하고 구태(舊態)를 지키고 있는데 한편 실(室)의 하변(下邊)이 연약하기 때문인지 바닥에 일그러진 곳이 있고 현실의 벽면과 같이 대체적으로 좀 현저히 하강(下降)을 나타낸다. 이 점에서 보면 실의 바닥은 원래 지반까지 파내려가 그 위에 만든 것 같지 않다. 본 전곽(塼槨) 구조가 나타내는 바에 의하면 일부분에 파손이 있기 때문에 본래의 형태를 확인하기에 부족하지만 낙랑유적에 널리 공통으로 다 같이 갖추고 있는 전곽(塼槨)과 멋(趣)을 달리한다는 것은 언뜻 보아도 명료하다. 그것은 원래 목재로 덮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식(箱式)의 실(室)을 주체로 하고 있고 한쪽에 동사(同似)의 측실을 부가한 이식(異式)에 속한다. 그리고 양자의 중간에 있는 통로는 언뜻 보기에 횡구식(橫口式)인 것을 생각하게 하고 파손된 측실 한쪽에 연문(羨門)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저작물 설명
    본 분묘에 있어서는 그 덮고 있는 봉토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 구조상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부의 주체인 전돌로 만든 실(室) 뿐이다. 이 전실은 남북쪽(자세하게 말하면 주축은 남북 선에서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다.)에 약간 긴 상형(箱形)의 주실 서쪽에 가늘고 긴 측실을 만들어 곁들인 것에 속하고 양자의 중간에는 북쪽에 치우쳐 통로를 만들었다. 주실의 구조는 망대조(網代組)가 되는 2중의 전상(塼床) 주변에 세로 절단면이 보이도록 쌓은 것(小口積) 1열과 가로 3열의 전돌을 계속해서 쌓아 벽을 만든 것이 많은 전묘의 경우와 다른 곳이 없는데 실의 평면은 남북쪽 2?9m, 동서쪽 2?45m의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측면이 불룩하지 않고 또한 벽은 높이 0.95m에 지나지 않아 면(面)이 거의 수직에 가깝고 대체적으로 상형(箱形)을 이루는 특징을 나타낸다. 상부의 피복(被覆)을 결여한 점을 보면 언뜻 보기에 전돌로 쌓은 천장부가 파괴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미 기술한 조사 중 소견에 근거하면 현존 상태가 본래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어 오른쪽 상형실(箱形室) 상부의 피복이 썩은 목재로 되어 있고 현존 벽 위에 옆으로 걸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 측실은 서변(西邊)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본래의 평면을 확인하기 어렵다. 단 측실에 잔존한 파전(破塼)으로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室)은 남북쪽 2.6m에 대해 동서쪽의 그 반에서 약간 많은 1.4m를 나타내며 가늘고 긴 형태였다고 생각한다. 주위의 상황으로 보면 오른쪽의 해석이 맞을 것이다. 이 측실의 바닥은 주실보다 약 40㎝ 위에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1중의 전돌을 남북쪽으로 길게 병렬하여 빈틈없이 깐 것에 불과하다. 네 벽 또한 마찬가지로 전돌의 긴 면이 보이도록 1열로 쌓아 간단하게 만든 것에 속하고 주실과는 멋(趣)이 다르다. 양자의 통로는 폭 0.65m, 높이 0.5m의 협소한 것이다. 조사 때 측실 쪽에 일부분 이것을 막은 것과 같은 상태를 보았는데 현실 쪽에는 이러한 아무런 형적(形迹)이 없다. 이상의 구조는 대개 보존 상태가 가량(佳良)하고 구태(舊態)를 지키고 있는데 한편 실(室)의 하변(下邊)이 연약하기 때문인지 바닥에 일그러진 곳이 있고 현실의 벽면과 같이 대체적으로 좀 현저히 하강(下降)을 나타낸다. 이 점에서 보면 실의 바닥은 원래 지반까지 파내려가 그 위에 만든 것 같지 않다. 본 전곽(塼槨) 구조가 나타내는 바에 의하면 일부분에 파손이 있기 때문에 본래의 형태를 확인하기에 부족하지만 낙랑유적에 널리 공통으로 다 같이 갖추고 있는 전곽(塼槨)과 멋(趣)을 달리한다는 것은 언뜻 보아도 명료하다. 그것은 원래 목재로 덮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식(箱式)의 실(室)을 주체로 하고 있고 한쪽에 동사(同似)의 측실을 부가한 이식(異式)에 속한다. 그리고 양자의 중간에 있는 통로는 언뜻 보기에 횡구식(橫口式)인 것을 생각하게 하고 파손된 측실 한쪽에 연문(羨門)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다운로드

    ※ 고화질의 대용량(20~30MB/장)사진의 경우 다운로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